남의 땅에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 훔치면 절도죄 성립될까요 안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은 최근 부산 온천천을 산책하다가 어르신들의 싸움현장을 우연히 지나게 되면서 품게된 궁금증입니다.
연산동 재개발지역. 미처 철거하지 못해 앙상한 건물과 농작물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1. '김상진 게이트' 현장인 재개발지역서 생긴 일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김상진 게이트’ 현장은 재개발사업이 표류된 채 장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이곳엔 철조망도 엉성하게 쳐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근 주민들이 그 넓은 땅 곳곳을 경작해 고추, 호박, 고구마를 심는 등 여러가지 농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땅이 넓다보니 경작규모가 제법 큽니다.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된다는 경고문.
현재 이곳의 농작물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서인지 잘자라 풍성합니다. 빨갛게 익은 고추며 제법 탐스런 호박이며 무성한 고구마며 농촌을 방불케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한 어르신이 그 농작물을 탐을 낸 것이죠. 그 어르신이 인근 주민들이 경작한 곳에 들어가 이것 저것 따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농작물 주인한테 들킨 것이죠.
철조망 너머로 농작물들이 제법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다.
곧이어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농작물 주인은 남의 것을 훔쳤으니 절도라는 것이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그 어르신은 처음엔 원래 땅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농작물은 주인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나중에 싸움의 농도가 짙어지니까 남의 땅에 불법으로 농사를 지어놓고 무슨 큰소리냐고 말씀하시더군요. 경찰에 가도 서로가 잘못했으니 피장파장이라는 식이었습니다.
방치된 재개발 현장을 밭으로 일궈 농사를 짓고 있다.
필자는 듣다보니 이 분의 말씀도 저 분의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의 농작물을 주인의 허락없이 딴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밭을 일군 정성과 그동안 기른 노력은 비록 남의 땅이라도 인정해줘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앙상한 건물에 비해 농작물의 푸르름이 그나마 삭망함을 잊게해준다.
집에 돌아와 궁금증이 생겨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과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이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비록 남의 땅에 불법으로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농작물 주인의 허락없이 가져간 것은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농작물은 농사를 지은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땅주인은 그 농작물 주인을 상대로 재물손상죄를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이 있더군요. 만약, 땅주인 허락없이 심은 수목의 경우 농작물과 달리 수목을 심은 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철거하다만 건물과 철조망. 그 너머로 보이는 농작물. 묘하게 대비된다.
3. 서로 화해하고 끝낸 보기좋은 어쩌면 싱거운 결론
어르신들의 싸움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싸움이 길어지자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이 싸움을 말리시더군요. 그러면서 농작물을 딴 어르신에게 농작물 주인한테 술한잔이나 밥한끼 사라고 중재를 하시더군요. 두 분은 중재를 받아들여 악수하고 밥을 함께 먹기로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싸움의 결론은 서로 화해하고 끝났습니다.
싸움치고는 싱거운 결론이었지만 마지막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주변엔 사소한 다툼만 생겨도 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많은 데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지난 일이지만 오늘까지도 이날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덕분에 법공부와 더불어 좋은 인생공부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사회는 살만한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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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단안개 2008/09/02 08:49
잘 읽었습니다.
* 남의 농작물을 거두 어르신 - 법 이전에 양심입니다. 어떻게 수고도 않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이를 허트루 드신 것 같습니다.(물론 나중에 화해는 하셨지만.)
* 현재 이곳의 많은 토지의 소유주는 도시들입니다. 노후에 - 이런 생각으로 구입해 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투기가 목적이지요. 이곳이 신항 근처거든요. 땅은 제 몫을 못하면 기능을 상실합니다. 하니 투기 목적인 분들은 정말정말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빈 땅 - 놀리니 우리가 - 하며 시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씨앗을 뿌리며 땅을 거룹니다. 이런 경우에 고맙다고 해야 합니다. 땅은 놀리면 황무지가 됩니다. 법 보다는 정과 도덕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
땅 주인 2008/09/02 11:21
좋은 글 잘읽어습니다~~~
위 2번째 해당된 글에 궁금한 상황이 있어서요
질문을 부탁합니다
제가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자 측에서 너무 오래 방치한 결과
약 20년은 되지 않았으나
그나마 다행이죠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
바로 입접된 땅쪽에서 조금 침범하여
수목을 심어 둔 사실이 있어
지금 수목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말씀드리고 기다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이행이 안될경우
저희가 임의로 처리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가급적 좋은 관계로 처리하고 싶으나
수목옆에 허드래물건
(적재하여둠 눈으로 식별하기곤란~~왜냐하면
비니루덮게로 쓰여져있슴)~~~적재된 물건 정리해 달라고
전화 했으나 그분 왈 그물건 우리보고 처리 해도 된다고 하지만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되느냐~~그냥 처리하여 주세요 한 상태
지금 기다리는 중
계속적으로 치우지 않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요?
좋은 대답기다립니다~~~
감사하니다 -
세미예 2008/09/02 11:36
경찰과 변호사 이야기로는 수목의 경우 엄밀히 말해 땅주인 소유라고 합니다. 남의땅에 심었다고 하더라도 농작물과 달리 땅주인의 소유로 봐야한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지요. 남의 수목을 그렇다고 조치를 취한다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듯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서로가 합의해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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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Poems about Love 2011/04/16 17:23
도 살펴봤습니다. 역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유통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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