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주택가 도로라고 주차를 한 것은 정말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잘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사정이 여의치 않은 우리나라에서 주택가 도로에 잠시 주차했다고 곧장 견인해 간다면 견인을 당하지 않을 차들이 과연 몇 대가 있을까요.
이글은 견인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합니다. 하지만, 견인하는 분들의 사전예고 없는 일방적인 행정은 지양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글머리를 잡습니다.
▶ 주택가 도로에서 잠깐사이 견인조치
오전 11시 30분 조금 넘어 지인의 집에 물건만 내려두고 금방 나왔는데 감쪽같이 차가 사라졌습니다. 대략 주차를 하고 10여분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 차가 사라진 것이죠. 이곳 저곳 차를 찾아 다니다가 저쪽 구석에 붙은 견인이동통지서를 겨우 찾았습니다. 부리나케 벽에 붙은 견인이동통지서를 들고 택시를 잡아타고 견인장소로 갔습니다. 견인보관 장소를 잘 몰라 전화로 물어물어 겨우 찾아갔습니다.
견인관리소 직원의 말이 참 재밌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견인조치했다. 주변의 차들도 여러대 몽땅 주차해왔다. 신고한 주민은 밝힐 수 없다. 견인을 위한 사전안내는 없다. 곧장 견인한다."
▶ 석연찮은 견인조치 사유
석연찮은 구석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주민의 신고라고 했는데, 지인의 집앞인 주택가인데 뻔히 이웃의 손님인줄 알면서 이웃주민이 신고할 리가 만무하며, 주변의 처들도 몽땅 견인해 왔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고한 주민도 밝힐 수 없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견인을 위한 사전안내 조치 없이 불법주차는 무조건 견인한다는 것도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뒤 다시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주차를 합니다. 역시, 운이고 줄인가요. 어제는 견인을 하고 오늘은 견인을 안합니다.
▶ 견인이동통지서상의 도로교통법 위반 규정?
‘견인이동통지서’에 기재된 도로 교통법 32조와 33조 35조 2항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견인은 이 세 조항으로 한다고 하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하더군요.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견인을 당한 주택가 작은 도로는 버스가 다니지 않아 위 32조와 33조 어느 항목을 적용했는 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35조 2항에 따라 견인을 했다고 했는데 2항을 보시다시피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모호합니다.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출동시 운전자가 없고 연락이 안되거나 연락처가 없을때 등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까요. 연락처가 분명히 있고 바로 지인의 집근처인데도 사전 예고도 없이 대낮에 견인해간다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할까요. 오전 11시 30분을 넘어 점심때가 서서이 다가오는 시간대의 주택가라 차들도 별로 없고, 주변 사람들도 한번씩 주차를 했다가 다녀가는 곳인데 제35조 2항을 아무리 봐도 너무 법문구를 편한대로 해석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 사전 경고없이 견인한다고?
다시한번 더 견인이동통지서에 견인의 법적 근거로 든 제32조와 제33조, 제35조 2항을 읽어봐도 주택가 도로에 한낮에 그것도 연락처가 분명히 있는데 사전 경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차를 해가라는 뜻은 없는 듯 합니다.
‘사전예고 없이 견인한다’라는 견인보관소 직원의 말이 아무래도 석연찮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도로마다 널린 게 견인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대로변은 놔두고 한가한 대낮의 주택가 도로의 주차 차량을 견인해갔다는 것도 알 수 없는 행정이었습니다.
한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는 견인차가 오더니 한대만 겨냥해서 사람 몇몇이 내려오더니 차문을 열고 벽에 안내서를 붙이고 견인해 가는데 금방 끌고 가더라고 하더군요.
▶견인하다 상처난 차는 누구 책임?
견인관리소에 갔더니 차가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관리소 직원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증거를 요구합니다. 긁히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만한 사진과 목격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포기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을 해봐도 딱히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었습니다.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간 생떼밖에 안되겠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또다른 문제점은 우리나라 자동차가 아무리 차문을 잠궈도 금방 열리도록 되어있다는 사실을 오늘 실감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견인관리소 직원은 금방 차문을 열더라는군요. 얼마든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견인행정의 선진화 아직은?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견인후 차를 찾아가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낼 요량이면 사전에 차를 이동해 달라는 문자는 왜 못보내는 것인지, 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연락처를 남겼다는 뜻인데도 견인해 가버립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견인인지, 시민을 위한 견인행정 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전예고 없이 견인한다는 것도 아무 차나 끌고 올 수 있다는 뜻이라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긴급한 경우가 아닌데도 견인해가는 것은 너무 야박한 것이 아닐까요. 더군다나 주택가 도로에서 대낮에 차들도 거의 없는데 견인을 해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친 것은 아닐까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도로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전에 호각을 불거나 안내방송은 최소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은 견인한 차를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견인될 수 있으니 찾아가는 문자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대로변이 아닌 차가 다니지 않는 주택가 내집앞 도로까지 대낮에 일방적으로 견인해 간다면 너무 행정편의적인 발상은 아닐까요.
교통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나라 관공서가 아직은 서비스 정신이 아무래도 부족해 보입니다.
'궁시렁궁시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입블로거에겐 다음블로거뉴스가 너무 높은 벽? (42) | 2008/10/24 |
|---|---|
| 어느 것이 옳을까…명언이 헷갈리네! (2) | 2008/10/19 |
| 자동차 견인 당해보니…할말 많습니다 (96) | 2008/10/17 |
| 막히고 사고나고 지각하고…꼬이고 꼬인 '운수없는 날' (2) | 2008/10/06 |
| 매일 블로그에 글올리지만…이럴땐 정말 글쓰기 싫다 왜 (12) | 2008/10/05 |
| 우리가 내팽개친 '거리의 사람' 오늘은 안녕하실까? (0) | 2008/10/03 |
Trackback : http://semiye.com/trackback/266
-
Subject 2주 연속 주정차 위반 단속을 당해보니..
2008/10/17 20:37
지난 6월 13일 나는 차량이 견인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요즘 행정서비스가 많이 좋아져서 그런지 친절하게 안내 문자까지 왔다. 문자 메세지에는 <제목:견인안내. 귀하의 차량이 00시 견인차 보관소에 입차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운전을 시작한 이 후 처음 한 경험이다보니 매우 당황스러웠다. 특히, 내가 견인당한 장소는 지난 1년간 단 한번의 단속이 없어 많은 동네 사람들이 차를 대던 곳이었다. 결국 차를 찾으며 입차료 몇 만원을 냈다. 어..
-
Subject 주차견인 당한지역 한달후 찾아가봤더니 이럴수가…
2008/11/25 09:02
우연찮게 지난달 한 주택가에 주차했다가 견인당한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달 주택가에서 잠시 주차했다가 견인을 당했습니다. 잠시 지인의 집 인근에 차를 세워뒀다가 견인을 당한 것이죠. 당시 마구잡이식 주택가 견인에 관해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마구잡이식 주차견인의 문제점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포스팅과 관련해서 다양한 댓글들이 올라왔더군요. 악플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억지성’ ‘생떼’라는 극단..
-
-
아마도.... 2008/10/17 17:39
그넘들 전부 견인차 운전수 넘들 일것입니다..
공무원 넘들 하나도 없어요..
견인차 운전수 넘들이 딱지 끊는게 엄연한 불법인데 그 불법이 용인되는 것이지요.. -
혹시 2008/10/17 17:51
주거지 우선주차 구역에 주차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구청으로 신고하게 되면 10여분 정도 안에 견인을 해간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웃의 손님인지 혹은 뜨내기 차량인지 알 방법이 없고
내 알바 아니라는 식으로 무조건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제 지인중에 이 신고를 '쌤통이다' 하는 식으로 남발하시는 분이 계셔서...

차 문 여는건.. 순식간이지요.
지나가다 본 적이 있는데.. ㅎㅎ 문 여는데 15초도 안걸린 듯.
납작한 쇠 자같은 걸로 유리랑 문사이에 꽂아 쑥 뽑으면 머...;; -
에혀... 2008/10/17 18:15
그거다 견인업체에서 끌어가는만큼 돈이 되니 마구 끌어가는거죠.
견인업체 애들 외제차나 비싼차는 끌고 가지도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이랑 연결된거면 괜히 자기들(견인업체)만 골아파지고
견인과정에서 기스라도 나면 그거 보상비가 더 나가서
기스난거 님보구 증명하라 어쩌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사람들이 증명해야해요
그 기스가 견인전부터 있던거라는 증명
님이 만만해 보이니 님보구 증명하라 어쩌라 그러는 거죠.
뭐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는 식으로 밀어부칠꺼에요 일반인한텐 -
HAFA 2008/10/17 18:46
저는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차를 세워놨는데 잠시 물건사러 들어갔다 나온 10분만에 차가 견인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 해주기를 언제나 누군가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늘 서있는데 그 사람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바로 견인차가 온다더군요.. 뭐.. 견인차 회사의 직원이겠지요... 벽에 스티커 붙일 자리도 없는 휑한 공터라 스티커를 땅바닥에 놓고 갔더군요... 견인차 보관소에 가서 왜 그자리가 견인이 되는 지역인지 물어봐도 자신들은 경찰 연락 받고 견인했을 뿐이라고 구청이나 경찰서 가서 따지라고 하더군요.. 비디오 들고 그 근처 가서 촬영을 한 뒤 방송사 등에 제보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망둥어 2008/10/17 18:52
무조건 재수가 없는 것으로 보시고 잊으세요.
나도 경험이 있는데.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몇날 몇칠을 도로교통법이니 뭐니 찾아보며, 따질 거리를 만들어 공무원과 이것저것을 따져보았는데. 결국은 이의 신청하라 더군요.
적당히 애교로 봐줄 일을 몇몇 사리없는 놈들이 그렇게 대중없이 일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골목까지 들어와서리.... 할일 없는 눔 같으니라고.
전에 속이 시원한 기사를 봤는데, 어떤 공익이 글쎄 경찰차를 불법주차라하고 딱지를 붙인 경우도 있다네요. 거 아주 처리하기 난감한 문제하고 하데요.
그냥 길가다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잊는 것이 상책입니다. -
신고한겁니다.. 2008/10/17 19:40
골목길에서 딱지떼고 견인당하는건 전부 신고에 의한 거라고 합디다..
저도 몇번 딱지 끊겨서 열받아서 여기저기 전화했더니 "누군가가~~~"
신고하기전에는 골목길에는 단속 안나간답니다...
그러나 신고가 들어오면 안나갈수 없다네요...
제 경우도 누가 신고한건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그냥 벌금 내고 말았다는... -
-
세미예 2008/10/17 21:38
예, 맞아요. 소형차입니다. 견인하시는 분들이 제멋대로 열고 끌고가고 만약 귀중품이라도 차안에 두었다 분실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지 아득했습니다.
-
-
글쎄요 2008/10/17 21:49
저도 약 5년전에 15분만에 견인당하고 휴대폰으로 차량 찾아가라는 전화에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늦게 찾아갈수록 비용이 더 드디 빨리 찾아가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며 가슴 속에서 뭔가 불끈 솟아오르던 그 기분은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차문화와 주차장 확보의 제도화라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소 억울하시겠지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단속방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방법론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성향과도 관련되므로 그런식으로 접근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무단주차는 무조건 견인조치해야 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선진 외국에서 운전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면 정말이지 참담합니다.
주차문화 엉망입니다.
완전 후진국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면 다들 놀라곤 하지요. 아무데나 세워놓은 차량의 행렬.
주차장 확보를 제도적으로 완비하고(예를 들어 일본처럼 주차장 없으면 아예 차를 못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럽처럼 무단주정차 차량은 그 자리에 족쇄를 채우고 무조건 견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이 다수라고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생활이 더 피폐해짐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물론 단속방법의 문제는 부수적으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바로잡도록 힘써야 할테죠.
다만, 이는 본질적인 원인은 결코 아니며 지엽적인 사항이므로, 본말이 전도될 우려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대부분 사례를 보면 강력한 단속만이 주차질서 확립의 첩경입니다.
속상하시겠지만 툴툴 털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욕보셨습니다. -
-
지나가는길 2008/10/17 22:55
윗분중에 이웃 주민탓하는 사람이 있어서...
동네 지정주차구역 사용자입니다.
몇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해서보니 다른 사람이 주차시켜 놨더라구요.
늦게까지 차가 없었으니 안오려니 했겠죠. 이해 합니다. 그래서 공손히 전화했습니다.
'지정주차구역사용자인데요, 밤늦게 죄송한데 차좀 빼주시겠어요?'...정말 이랬습니다.
저는 이말을 기대했습니다. '아~네..지금 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돌아온 말은, '지금 몇신데 전화질이야~ ㅆㅂ'.
제 나이 35입니다. 한번더 사정을 얘기 했습니다. 여기에 세우면 수시로 견인된다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이후 제가 3번 더 다른 차량에도 공손히 전화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그러겠지.. 2번은 또 욕먹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ㅂㅅ'..
어떤분은 빼주겠다고 하고, 30분 후에 나와서(--
말없이 그냥 휙~ 갑니다.
이런거 겪은 후, 지정구역에 자리 없으면, 그냥 신고 합니다.
아무리 이웃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때문에 그냥 신고하는 것일겁니다.
(신고당하더라도 이웃 주민 탓하지 마세요.) -
쿠쿠쿠 2008/10/17 23:11
견인차들 악질입니다. 지들은 어디 사고 나거나 견인 할만한 차 생기면...과속에 신호 위반에 교통체질 유발 시키면서 엄청 달려갑니다..그래도 누구 하나 제지하는 경찰없구요...밤새 갓길이나...주정차 위반 지역에다가 주차까지 하는데 다 지들편인지 지들끼리는 건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 지정주차 구역인데 견인해갔다...말이 안되는 겁니다. 보통 주택가에서 낮에 자기네 차가 들어올 일이 없는 이상 웬만 하면 신고 안합니다..사람들...!! 주변에 살고 있는 견인차량이 돈에 사정 잘 아니깐...일 나가는 길에 보고 견인 해 갔을 확율이 아주 높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교통법 제일 많이 어기는 차량이 견인 차량들 입니다.
구청의 보호하에 무슨 제제도 없이 무법천지 활보 합니다. 이거 진짜 수정되어야 하고요...제가 알기론 신고제로 알고 있는데 허가제로 바꿔서...허가를 받더라도...벌점제 부여해 교통법 위반하거나...시민으로부터 신고받는 견인 차는 벌점을 받아 누적되..아웃되는 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신형 차량 몇몇 차들은 차문 구조가 달라서 견인차들도 잘 못여는 차가 있는 거 같더군요...근데 그걸 열겠다고 거의 10분 이상 쑤셔대는거 본적이 있습니다..안스럽기도 하고...어처구니도 없더군요...결국엔 어떤 쇠막대 같은걸로 차량 문의 창유리와 그사이를 벌려서 다른거 집어 넣고 문 여는거 봤습니다...차 주인이 얼마나 황당했을지..나중에 차 주인이 목격자 찾으러 오면 제가 목격한거 그대로 알려주려고 했는데 안오더군요...
암튼..일차적으론...그런 놈들한테 견인 안되게 잘 주차 하는게 우선인거 같고요...둘째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무법자같은 견인차들...청소좀 해야 합니다. -
누구잘못? 2008/10/18 00:27
매일마다 다니는 좁은 주택가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넘쳐날때...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그 곳을 지나치는 수많은 보행자가 얼마나 큰 불편을 겪는지 아십니까?
님은 잠깐 주차를 했겠지만.... 많은 보행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지나쳤을 겁니다.
다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던지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세요.
절대로 견인 당할 일 없을 겁니다. -
물먹이센 2008/10/18 02:35
차안에 둔 현금 백만원이 없어졌다!
싀바 누가 문땄냐?
차세워두고 문잠그고갔는데 문따고 차끌고간새끠들은 견인한새끠들밖에 없다!
니네가 돈가져갔다!
절도로 신고하겠다! 개새끠들!
하면서 없어졌다고 우기면 됩니다!
경찰서에 절도용의자로 맞고넣고 문딴새끠 잡아족치센!
물먹이는덴 이방법이 쵝오! -
지나가다 2008/10/18 03:28
사전 경고 여부는 지자체에 따라 다른가 보군요. 저도 텅텅 빈 대낮의 주택가 이면도로(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일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주차를 한 적이 있는데 견인 경고문만 붙어있고 견인은 안 해갔더라구요.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주차 수요가 많은 시간이 아니라면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우주괴물 2008/10/18 04:03
관공서와는 상관 없는 견인업체들의 횡포에 당하신 겁니다.
주차위반 딱지 떼고 견인차 불러 견인하려면 시간 좀 걸릴겁니다.
위 경우는 딱지도 떼이지 않았고 그냥 견인놈들이 돌아다니다가 혹은 잠복해 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니까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차를 도둑질해간 겁니다.
이건 절도라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 업체를 절도로 고소했을 겁니다.
경찰이 견인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신고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와서 차를 업어갔으니
절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견인업체들 정말 개판입니다.
길거리 다닐때 보면 다른 차들 비키라고 엄청 큰 경적 마구 울려대며 과속으로 질주합니다.
도대체 견인될 차가 어디 도망이라도 가서 그렇게 빨리 달려가 잡으려는 걸까요?
이건 바로 업체를 끼리 서로 지가 먼저 가서 먹으려고 과다경쟁 하는 거죠.
먼저 가서 먼저 견인될 차를 집어올리는 놈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과속으로 질주해대며 도로의 무법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걸로 모자라서 이젠 견인 요청이 없는 차도 마구 업어가고
심지어는 주차하면 안 될 만한 (꼭 금지가 아니더라도) 곳에 몰래 숨어 있다가
누군가 거기에 잠깐이라도 차를 세워둘라 치면 바로 차를 업어가는 겁니다.
정말 개싸가지들이죠.
왜 이 나라의 경찰이나 검찰들은 이런 사기꾼 도둑놈들을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연히 절도범들입니다.
만약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견인이 발생한다면 소송 걸어서 끝까지 갑니다. -__-;
나쁜 새끼들... -
so hot~ 2008/10/18 05:31
우주괴물 이 미친놈아~ 이러쿵 저러쿵 해봐야 우선적으로 잘못한건 운전자지~
절도범 좋아하네~ 니같은 놈때매 취중강간이 "술먹었으니 그럴수도 있지" 라면서
감형되는거잖아~ 니같은놈들이 남이 좀 잘못한거 가지곤 종나 떽떽거리지~
니같은것들은 넷상에서나 나불나불대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면 굽신굽신 할놈들이야~
니말대로 견인업체의 횡포라면 골목에 있는 차들 죄다 견인되고 없다~
그리고 견인된차가 찌그러지든 기스가 나든 그책임을 물어줄사람은 없다.
오히려 한국이기에 그나마 살살 다뤄주는거다.
유럽쪽 가봐라~ 문 안열리게 해놨으면 유리창깨서 크레인으로 들어버린다.
그에 대한 책임은 차주인이 질수밖에 없다.
불이나서 소방차가 왔는데 주차된차들때문에 소방차가 못지나간다면
한국에선 일일히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사정한다. 그시간에 불은 더 번지지~
유럽에선 얄짤없다. 도끼나 소화기들고와서 유리창깨서 사이드풀고
소방차로 밀어버린다. 니같은놈은 정~말 한국이란 국가에 감사해야할꺼다. -
웃기는 놈 2008/10/18 07:13
다른건 다 참고 들어 주겠지만 세계 어느나라에서 견인하기전에 견인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냅니까? 미국? 유럽? 일본? 정말 웃기는군요 그리고 주차비 아까우면 걸어가세요 글쓴이는
결국 내차만 견인하니 열받는다 아닌가요?
그리고 주택가에 세운차는 다 이웃손님이라서 이해해 줘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정말 자기위주로만 생각하는군요 -
Whassup 2008/10/18 07:33
코믹하네요. 아마도 불법을 저지른 후 형평성을 봐달라고 징징대는 모습이라니..
어느 정도 사는 나라에서는 어디든 불법 행위에 관한 건 자기 사정이 어떻든 간에 불법입니다.
저도 가끔 이상한데 주차하지만, 견인당했으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그 시간이 1분이던 아니던 말이죠. 내가 불법을 저지른 이상 그 불법이 얼마나 경미하던지 간에 불법인 겁니다.
주차 행정의 선진화는 얄짤 없이 다 견인하는게 주차 행정의 선진화랍니다. 불법 범주에 든다면 어떤 경우던 견인하는 거.. 합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죠. 선진국에서 질서 잘 지키는 이유가 그거죠. 합법적인 행위를 하면 내가 이익을 얻기 때문인데.. 지금같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주차 행정의 선진화 따지면, 누가 합법적으로 주차합니까? -
내거 공익할때 2008/10/18 07:47
전화 받고 어디 어디 견인 하라고 하는 일 하는것이었는데
실제로 90프로 이상이 주민 신고야.
이웃이니까 같은 동네 사니까 안 할것 같지.
그리고 이런 글은 결국 변명 밖에 안 되.
하루에 최대한 견인 해달라는 전화만 200통 약간 넘게 받아 봤어.
안 할 수가 없어. 누가 신고하는지도 잘 몰라. 아마 주민이겠지.
견인 통보 안 하고 바로 견인하는건 규칙에 적힌대로 하는거 맞어.
원래 견인 통보 안 하게 되있어. 일하는 곳 마다 좀 다른데 내가 일하던 데는 1차 경고는 하도록 되 있긴 한데 사실 안 하고 바로 견인 해야 되.
1차 경고 하는 이유가 한국에 불법 주차 정말 많어.
그에 비해 견인 보관 차량은 제한되있다고.
100 대? 그것보다 적을거야. 거기 꽉 차면 견인 못 해.
그리고 운전자가 차 안에 타고 있으면 견인 못 해.
그때는 다른데로 이동해 달라고 해야지.
보통 그러면 다른데로 가는 척 하면서 다시 와서 주차하기도 해.
그럴 경우에는 다른 이가 다시 신고 하기 전 까지는 모르지.
단속반 뜨면 다른 곳으로 잠깐 이동 했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많어.
님들은 잠깐 이겠지만 단속하는 사람한텐 1분은 1시간이야.
난 솔직히 봐주고 싶은 차량도 있기는 했어. 특별한 명절날 이던지 그런 때 차도 별로 없고 봐줘도 상관 없을 것 같고 근데 신고는 계속 오지. 결국엔 견인 할 수 밖에 없어.
차라리 신고하는 사람을 탓해. -
-
세미예 2008/10/18 09:00
여러 블로거들의 다양한 의견 잘들었습니다. 글 서두에서 밝혔듯 불법주차 견인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민원의 대상이 되면서까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견인을 하기전엔 사전예고제는 필요합니다.
불법주차딱지 처럼 주차딱지 붙이기전 호각을 불거나 마이크로 방송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불법견인 취지가 교통소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것인데 한낮 주택가에 차 몇대 주차되어 있다고 해서 견인해간다는 건 지나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견인대상지는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의 장기주차 이런게 우선 견인대상은 아닐까요. 이런 건 놔두고 한가한 곳의 주차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견인에 관해 민원이 많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압도적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게 과연 옳을까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행정은 무의미합니다.
주차장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나라 주택가에 유료 주차장이 과연 얼마나 구비돼 있습니까. 주택가엔 그만큼 드묾니다. 있어도 먼곳에 있습니다. 설령 주차장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짐을 들고 집까지 한참을 가야 합니다.
아무 차나 수시로 보이는 족족 끌고가는 행정은 옳바른 행정이고 잠시 집앞에 주차한 것은 잘못이란 논리는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요. -
쯔쯔 2008/10/18 09:16
이상주의신가요? 어떻게 일일이 다 님이 원하시는대로 견인합니까? 불법주차해서 견인해간 게 잘못입니까? 님이 좁은 주택가에 주차한 게 잘못입니까? 주차해놨는데 다른 차 지나가면 보행자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꼭 볼일 있는 그 앞에 주차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벌써 잘못된 것이지요. 저도 딱 한번 견인 당한 적이 있지만, 아깝고, 짜증이 나긴 했지만.. 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놀랍네요. 막말로 똑똑한 척 하시며 글 쓰신다고 해도 글에 생각의 깊이도 없고 그냥 투정부리는 것으로밖에 안보이네요
-
devil 2008/10/18 09:46
어이없네요..반응들이
처음에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안 봐준다고 생떼는 뭡니까?
그리고 그런 골목은 정말 밑에 님들 말씀대로 주민이 신고한겁니다. 견인하시는 분들도 마냥 즐겁겠어요?? 10대 견인하면 거의 100% 안 좋은 말만 하고 가시는데..그런 일 하고싶겠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리고 시인한다면 이러시면 곤란하죠.
글쓴님 말씀대로 조금씩 봐주다보면 불법주차는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부당하다고 느끼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세요..그리고 이웃주민이 옛날마냥 다 친절하진 않답니다.
집 보수할때나 뭘 할때..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오면 가차없이 신고하는게 이웃입니다. -
한마디 보태기 2008/10/18 09:51
좋은 이웃을 두셨는지 몰라도 이웃에서 전화를 안했다고 장담은 마세요..
견인차 기사가 돈벌려고 그냥 견인했다는 의견도 많으신데 남에집앞에 있는
차를 신고없이 견인하지는 않습니다.
일일이 집주인 차인지 확인하기 번거롭기 때문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집앞에 세워둔 차를 견인하려고 한다면 어떤 시비가 생길지..
집앞에 차를 견인했다면 신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예 첨부터 다른 차들이 발을 못붙이게 한다고 못보던 차가 서자마자 신고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한두대 그냥 보아넘기다보면 나중엔 집앞이 외지인들 주차장 되는건
시간문제거든요..
일종의 '자치수단'으로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차공간을
지켜내는거죠... -
에구에구.. 2008/10/18 09:54
글을 읽어보면 법 조항도 나와있고 이런저런 해석도 붙여놓고 뭔가 정말 우리나라 주차단속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적혀져있습니다. 하지만 본심은 그 정도 사정도 봐주지않아 너무 야박하다 정도겠네요. 10분 대놨는데 겨우 그거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마음이 많으신거 같아요.
연락처 적어놨다고 불법주차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분? 겨우 그거 세워놨다고 차 빼갔다고 억울해하시지만 5분이고 10분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한 경우도 아닌데 너무 야박한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긴급한 일이 생기고 난뒤에 견인하면 늦지않겠습니까. 미리미리 비워둬야하는거지요.
예를 들자면 엊그저께 우리 동네 가정집에 불이 났습니다.(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오전 11시쯤인가 였고 마침 휴무일이라 평일인데도 집에 있었죠. 누가 119에 신고해서 소방차가 불려왔고 골목길에 들어서는데 왠 차가 불법주차를 해놨습니다. 그 운전자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를 했고 다행히 운전자가 바로 달려와 차를 뺐습니다. 거기까지 걸린 시간이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누가 님의 차를 발견하고 차빼달라는 전화를 하고 실제로 차를 빼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시리라 봅니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후라면 이미 늦는거죠.
그러면 왜 다른 차들은 견인안해가고 나만 그러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맞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님의 차를 견인해간게 잘못된게 아니라 정해진 기준없이 행해지는 견인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만 문제삼으시는게 맞을 것 같네요. -
선량한 시민 2008/10/18 10:56
저라도 잠시 주차해 뒀다고 견인해 가면 화가 났을 거예요. 비슷한 경험도 실제 있고요. 저희 집 주차장이 가득 차 있길래 잠시 집앞에 세워뒀더니 딱지 끊었더군요. 그게 제 차인 거는 최소한 우리 앞집과 옆집은 압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신고한 사림이 물론 있을 수 있죠, 아니면 그냥 그날 우리 집앞이 단속 대상이었다거나. 어느 경우이건 과태료가 부과된 건 변함없죠. 구청에 항의해 봐야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왜 다른 차는 놔두고 내 차만 견인해 가냐고 하셨는데 불법행위에는 평등이 없다고 하잖아요. 같이 신호위반, 무단횡단 등을 하더라도 잡히는 사람만 범칙금 내는 것입니다. 소위 일벌백계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도 잘못했지만 그 사람을 처벌 얺는다고 내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재수가 없었다는...
전화번호있는데 왜 연락을 못해주냐고 하셨는데 뭐 님처럼 정말 아주 잠깐 주차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테니까요. 소위 발레파킹처럼요.
<에구에구>님의 말씀처럼 진짜 소방차가 왔을 때 일분일초가 아쉬운 소방대원이나 화재를 당한 사람들에게 좁은 주택가이면도로에 세워진 차주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화재진압 출동 중인데 선생님 차가 방해가 되니 차좀 빼주십시오' 전화해야 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실으러 온 구급차량이 "선생님 차 때문에 옆집 어르신을 태울 구급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화를 해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 전 한 건물 옆 비탈길에 불쌍하게 불법주차 되어있는 마/이/바/흐를 봤습니다. 7억 정도 한다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차가 7억이면 뭐합니까? 그차 세울 3평 주차장이 없는 걸. 안습.
그래서 저는 요즘 어디를 가든 주차할 곳이 있는 지 꼭 확인 후에 차를 가져 갑니다. -
한심하다 2008/10/18 11:03
아우디 bmw 4륜이든 뭐든 다 끌고가고요 도로교통법 31조에 장금장치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전 경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차를 해가라는 뜻은 없
는 듯 합니다. " 라고 하셨는데 달리말하면 사전경고 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견인장 붙이는게 사전통보 대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락한다고 바로바로빼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저것 사정봐주면 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야박하시다고 하셨는데 감정적인말은 집어치웁시다.
대한민국 하루이틀 사셧나요? 운인거 맞고요 줄도 있습니다.
줄 없으시면 운에 맡기시던가 법을 어기지 마셔야죠 -
으음... 2008/10/18 11:07
근데 선진국에서도 딱히 경고 없이 곧장 견인해가는 나라가 많은데요. (물론 제가 모든 선진국에 다 살아본 건 아니지만...)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 중에는 심지어 견인했다는 종이조차 없이 뜬금없이 차가 사라지는 나라도 많습니다. 차가 사라져서 여기저기 연락해보면 '혹시 견인 아냐?'라고 현지인이 가르쳐주고...;;; 전화해보니 진짜 견인당한 거고...;;; 어쨌든 다시 선진국 이야기로 돌아와서, 선진국에선 불법주차에 대해 더 엄격하죠. 그래서 시내에는 아예 차를 안 끌고 다닌다는 사람들도 많고.
-
밤 9시넘어서도 견인해가던데요. 2008/10/18 11:23
동생이 아파트 바로옆 도로에서 바로 견인당했답니다. 저도 10시넘어서 주차위반딱지를 끊은적은 있지만,, 동생이 9시넘어서 우리집에와서 돈이랑 핸드폰 빌려갔습니다. 견인쪽지한장 들고서요.
정말 어이없었슴 잠깐 식당에서 밥먹고 있는 친구한테 가서 물건전해주던 길이라던데,,,, 차에 지갑,핸드폰 다 두고 갈 정도면 정말 잠깐 사이인데,, 듣고 있는 나도 황당했고,, 원체 우리동네에는 낮에 견인차가 2틀에 한번은 와서 주차딱지 끊고 견인해가고 말도 아님,, 우리 동네가 상업지도 아니고 완전히 아파트 단지인데,, 특히 소아과 병원앞에 2군데 있거든요. 2군데 전부 견인및, 주차딱지구역 초등학교앞, 그리고 아파트 담벼락아래에 있는 도로 무지 견인해갑니다. 정말 교통흐름이랑 상관전혀 없는데,, 이제는 견인차보면 부터 나오고,, 짜증이납니다. 저희집은 부산 다대포입니다. -
과태료 내지마세요 2008/10/18 14:02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요~~
대로변에 정말로 교통방해되는 차들은 끌고 가지않고 대낮 뒷길에 별로 교통장애도 안일으키는 곳을 손쉽게 견인하더라고요~~
저도 억울하고 성질나서 견인소에서 몇만원은 내고, 지금 3년동안 4만원 안내고 개기고 있슴다.
내지마세요~~ 아무리 과태료 올라봐야 최고 7만8천원인가에서 끝납니다요~~
벌써 3통이나 최고장 날라왔는데 절대로 내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폐차나 자동차이전시에 낼 거에요~~
개쫓같은 행정에는 절대로 쉽게 응할 필요가 없슴다. -
대책없는주차난 2008/10/18 14:40
정말 우리나라 골목골목까지 황색선 안 그인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이 아닌 아주 한적한 곳까지 노란선입니다. 어이없게도 어떤 차량은 큰 도로에서 한~참을 들어온 골목 담벼락에 세워놓았는데도 스티커를 끊고 갔더군요. 그럼 복잡한 도로에 어느 곳에든 널려 있는 불법주차들은 왜 가만 내버려 두시는지.. 게다가
불법을 하게 만드는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어디 주차장이 곳곳에 잘 배치가 되어나 있나요? 주차하려고 주차장 찾으려면 사설주차장은 물론이고 공공주차장까지 샅샅이 창으러 다녀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량 소유주는 우리나라 납세자의 봉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널려진 불법주차 하루만 제대로 단속해서 벌금 물려도 시군 한해 예산 나올 겁니다. 너무나 현실성없는 불법 주차로의 유도 .. 그러니 누가 내가 잘못했으니 벌금 내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에잇 오늘 재수없네..로만 받아 들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보도블럭 갈아 엎지 말고 주차시설이나 연구해야하는 게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제가 평소에 무지 납득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이리 제게해 주시니 열받아 글을 쓰게 되네요 ㅎㅎ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현실성 없는 제도를 요..^^ -
ryupol 2008/10/18 15:13
글쓴이가 자기차 견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감정적인 비판", 열받는다 화난다 이런 말을 하는건 이해하는데, 이런 자신의 감정의 화남을 이성적 비판, 논리적 비판으로 포장한게 참 어이없다.. 그냥 아 씨부럴 나 견인당해서 화 나네.. 기분 뭣 같네... 이러면 참.. 그렇죠... 재수 참 없는 날이네요.. 액땜 했다 치세요... 이렇게 말해 줄 수 있겠지만, "법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불편함을 준 사람"이 자신의 비 선진적 행동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선진 행정 운운"하는데 참 어이가 없다.. 범법행위 단속할때 "왜 나만 잡아? 저 사람도 다 잡아가.."라고 말하는걸 유식한 행정법 강학상으로는 "불법의 평등 주장"이라고 하는데... 굳이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도,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하는 식이 얼마나 유아적인 주장인지 깨닫지 못하는걸까? 주택가나 상업지구내에 유독 주차단속이 많은 것은 행정당국의 단속 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집요하게 신고하고, 즉각 조치 안되면 집요하게 민원제기하는 "나쁜(?) 이웃" 때문이라는거 모르고 저런 소리 하는건지...
-
웃긴세상 2008/10/18 16:29
주차장이 그리 없는데 차는 왜 그렇게 사대는지... 일단 주차면적에 비해 차량이 많고 주정차 단속도 심하고 주차료도 비싸면 차를 사는데 그것도 고려해서 사야되는건 상식 안닌가?
주차장도 없고 주차료도 비싼데 차를 샀다면 당연 차 유지비용에 주차관련 비용도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모름...
주차장 한면(1대세우는 공간) 만들려면 광역시의 경우 2000~6000만원 든다는 사실은 알고나 있는지...
주차장 만들게 땅 팔라고 하면 시세의 2배를 부르는 놈은 다반사....
그래도 팔면 다행이지....
주차장 안만드는게 아니라 못만들게 해대는게 주민들인데 그걸 가지고 정부 욕해대는 걸 보면 뭘 모르고 하는소리....
불법주정차 거의 대부분이 민원에 의해 단속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단속하는 사람들만 욕하는 분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길.... -
종이한장 2008/10/19 13:55
저도 견인 당해봤고, 그 때마다 기분 나쁘지만 제 잘못이 명확하면 에구~하고 맙니다. 이미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주차한 곳이 황색 실선(주정차금지), 흰색 실선(주차금지) 구역이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할 말 없는 겁니다. 차라리, 주택가니까 주정차금지 라인을 지우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견인차 업체 마음대로 견인하지 못합니다. 단속 기관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주민 신고의 경우도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견인 업체에 지시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이 문제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마도, 계속 이어질텐데요. 법적 요건 사항인 주차장을 확보하고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집들 널렸습니다. 문제는 견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주차장 확보가 문제고요. 위엣분 지적대로 비싼 차는 견인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지적할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왜 내 차만 ~~~ 이건 아니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이의 신청하세요. 위 조항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요.
-
흠. 2010/07/16 11:37
저는 주민 신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견인차가 정확하게 님의 차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허구 많은 주정차(불법주차도 포함) 중에서 님의 차만 견인했다?
님의 차만 혼자서 도로에 덩그라니 있지 않는한 힘든 일이지요.
설마하니 견인업체의 종사자 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외지인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 외지인 차량이 친구집 공간에 주차되었는지 아닌지 찾아다니리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신고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싼차만 견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싼 차의 숫자가 적어서 불법주정차에 단속될 때 상대적으로 덜 견인 당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대 있지도 않은 람보르기니가 견인당할 확률은 다른 자동차들이 견인당할 확률의 1000만 분의 일이 되는 것은 맞지요. 하지만 그것은 고급차라서 우대 받아 그런 것이 아니라 숫자가 없어서 견인당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차종을 소유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시간에 쫒겨서, 혹은 몇 천원 아끼려고 불법 주정차를 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주차장에 방범장치가 되어있는지를 더 중시할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고급차라고 해도 골목길의 남의 집 앞에다가 딱 대놓고 있으면 그대로 견인 당할 뿐입니다. 단지 견인당하지 않도록(정확히는 자동차 테러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더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Prev

.jpg)
Rss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