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5만원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안내장이 나왔습니다. 5월 국세청이 발송한 종합소득세 안내장을 받아들고 많은 블로거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직장을 다니면서 원고료로 받은 소액 소득에 대해서까지 국세청에서 안내장이 발송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종합소득세 안내장이 안나왔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개인에게도 발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한 터라 종합소득세라는 말에 다소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국세청이 안내장을 보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5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절차도 제법 까다롭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별로 돌려받는 금액은 적습니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큰 셈’입니다. 솔직히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고민끝에 원고료 5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직접 해보니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각종 공제 후 추정 세액이 0원이거나 오히려 환급 대상인 '과세 미달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장을 발송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을 고려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으면 크든 작든 모두 안내장을 발송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안내장을 받아 본 사람들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필자도 어떻게 하는 지 몰라 국세청의 인터넷 세금신고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보려 했으나 막상 신고를 해보려니 여간 까다롭지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액을 계산해 올려야하고 일일이 작업을 해야하지만 ‘홈택스’가 그렇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복잡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하다가 잘 안되어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2. 세무서로 직접 가보니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포기하고 거주지 세무서로 달려갔습니다. 1층 민원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몇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것도 별것이 없습니다. 번호표를 뽑아 순서를 기다리고→ 홈택스 아이디가 없는 사람은 홈텍스 아이디 발급받고→수입금액 조회→번호대기→전자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서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서로 달려갔지만 집에서 시도했던 전자신고 서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시간30분을 기다려 가까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종합소득세 5만원을 신고하고 돌려받는 금액은 1천5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돌려받으려 직접 세무서까지 직접 가야했고 수많은 줄을 기다려 신고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입니다.
3. 사업소득? 기타소득?
신고를 해보면서 알아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선 우선 근로소득 외에 부과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이 분류는 자신이 용역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한 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똑 같은 원고료라도 작가라면 사업체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됐을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자영업자 등)는 경비를 장부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야 하지만, 총 수입 금액이 일정액 미만(업종에 따라 다름)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원고료를 준 곳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더 복잡했습니다.
4. 소액 원고료도 꼭 신고해야 할까
필자의 경우 원고료 5만원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이를 위해 세무서에 직접 가야 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홈택스 홈페이지 자체가 여러 가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고료 5만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할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원고료 5만원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셈이죠. 조금 융통성을 부여서 10만원 이하는 소득세 신고를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일정금액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면제해 국세청이나 국민들에게 서로 번거롭지 않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원고료 5만원 때문에 종합소득세 안내장을 보내는 국세청이나 이를 받고 몇 시간 걸려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국민들 서로 번거로운 점은 없을까요.
혹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블로거들이 있다면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하니 서둘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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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예 2009/05/31 15:25
안내장 날라오면 더 골치아픕니다. 세무서에 가서 몇시간 동안 줄을 서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1500원 돌려주더군요. 가는 비용과 시간적 낭비, 안내장을 보내는 정부의 비용, 이 모든게 바람직한 지 의문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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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i 2009/05/31 13:52
재벌들 억대 탈루 세금이나 잘 걷으면 되지....저런 걸 공무원이라고.....탈세보다 더 큰 죄악은 혈세를 낭비하는 거죠...세금이 개판으로 쓰이는 것 같으니 거두는 것도 힘드는 것이고....미국처럼 센트 단위로까지 잘 공지가 되면 문제가 적어질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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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예 2009/05/31 15:22
1500원을 돌려주려고 안내장 발송하는 비용과 세무서까지 가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도 불편하고 납세자도 불편한 게 과연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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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ver 2009/05/31 14:52
마이너스 1500원. 1500원 환급받아가라는 겁니다.님이 받으신 원고료는 이미 세금이 징수된 금액입니다. 연 2400이하는 환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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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예 2009/05/31 15:21
1500원을 받으려고 몇시간 동안 줄을 서는 게 참 불편했습니다.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세무서까지 가야하는 불편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벌칙만 없다면 솔직히 신고 안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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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인 2009/05/31 16:14
오히려 정부가 잘 하고 있단 생각이 드는데요. 세금 기록은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36만원인가 받고 무슨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높게 측정되서 빠져나갔었거든요. 그런데 한 1년 후인가 주민세 등 세금 잘못부과되었으니 찾아가라고 1300원 정도 환급 받으라고 우편으로 연락이 왔드라고요.
물론 사람들 입장에선 귀찮은 일 일수도 있겠지만 투명한 세정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하수 2009/06/01 07:38
흠... 받아야 할 거액의 세금은 제대로 못 받아내고,
서민들 아주 적은 수입의 세금은 저렇게 착취하고...
세상이 거꾸로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에휴~ -
햇살져니 2009/06/02 22:20
전 아빠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렸는데 어찌나 어렵던지
게다가 안내장에는 당연하다는듯이 인터넷으로 신고할경우 2만원을 추가 공제해준다고...
한창 사회활동을 하고 늘 컴퓨터로 작업하는 저도 어렵던데
환갑을 훌쩍 넘기신 나이에 인터넷 신고시 2만원 추가공제라는 말은 얄미워 보일거 같더라구요
에휴...
세금은 꼬박꼬박 잘도 걷어가면서
달랑 몇만원 환급 받는거 이리저리 전화해보고 물어보고 하느라 아주 진을 다뺏지 뭐예요 -
기쁨형인간 2009/06/08 16:16
저두 몇만원짜리 했죠...친구가 세무소 다녀서 해줘서 그나마 편하게 친구가 대신해줬느데요..
저희 오빠는 만오천원짜리라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
killuyi 2010/11/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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