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됩니다. 이에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온라인 세계의 문화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저작권법의 파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에겐 민감한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게 많아 설왕설래 하고있습니다.
미리 작은 결론을 내린다면 블로그들이 우려하는 내용은 개정 저작권법에 앞서 이미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주요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의무를 강화했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들이 더 명심해야할 내용이 많습니다.
개정 저작권법 주요내용을 살펴봤습니다.(참고자료 저작권위원회 발간 저작권문화 5월호) 1, 2회로 나눠 게재합니다. 1편에서는 개정 저작권법 원법을 충실히 따라가보고 2편에서는 문답풀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싣고자 합니다.
1. 개정 저작권법이란?
지난 2008년 11월27일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직권법 개정안이 2009년 4월22일 공포되었습니다.(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이 개정법의 부칙 제1조는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23일 공식 발효됩니다.
2.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
개정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저작권법에 흡수시켰으며, 그동안 이원화 된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시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업무상 저작물 정의 규정
제2조 31호에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정의를 두는 한편, 기존 저작권법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규정(제9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공표여부에 관계없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 자작재산권의 양도 명확화
동일성 유지권의 예외가 추가(제13조) 되고 저작재산권의 양도시 저작자의 창작의 자유 및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제45조 2항)
5. 저작권등록 창작연월일 추정력 제한 규정
저작권등록의 경우 창작연월일 등록의 추정력 제한 규정을 두어 제53조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저작물 전반에 대해 창작 연월일 등록은 창작후 1년 이내에 한 경우에만 추정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제한했습니다.(제53조 3항)
6.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부여한 각 지분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복제행위, 방송행위, 공연 행위 등을 실제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법 복제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읽거나 보거나 듣거나 기타 달리 감상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불법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는 때엔 해당 프로그램의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124조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신설하여 추가했습니다.
7. 불법복제 방지 위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의무 강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자에게 불법 복제물의 삭제, 이용자에 대한 경고, 계정정지, 게시판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제도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를 주기위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8.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포털 사이트 웹하드 사이트의 경우 카페, 블로그, 자료실 등의 많은 게시판이 존재합니다. 여러 게시판 중의 한 게시판을 통해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는 경우 전체 사이트을 폐쇄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불법 복제물을 일일이 삭제토록 하는 것은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의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게시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서비스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9.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정부의 강제적인 시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제에게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를 주기 위해 불법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또는 계정정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10. 저작권 침해 예외규정
이번 법안엔 교육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지원기관은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성송신을 위한 준비행위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인 등의 종업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나 고용주가 종업원 관리에 있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책임형벌의 원칙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우셨죠. 그래서 쉽게 풀어보는 문답풀이로 보는 저작권 침해행위 2편에 계속됩니다.(참고자료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문화 5월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발간 '저작권 Bag')
'세상돋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살 아이의 눈에 비친 미디어법 강행처리는 (35) | 2009/07/27 |
|---|---|
| 드라마 화면캡처도 법위반?…저작권법 블로거들 어떡해? (62) | 2009/07/22 |
| 블로그와 포털 요주의!…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살펴봤더니 (44) | 2009/07/21 |
| 저곳으로 빗물 빠지라고?…홍수관리시스템 안녕하실까? (58) | 2009/07/08 |
| 세계 최대 백화점·파라솔·분수대 부산에 있다고? (39) | 2009/07/02 |
| 울음 터트린 비정규직 직원의 마지막 퇴근길 (74) | 2009/07/01 |
Trackback : http://semiye.com/trackback/509
-
Subject 개정된 저작권법, 도둑잡기를 가장한 집시법인가? 아닌가?
2009/07/22 01:08
이미 저작권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법률은 충분하다는데 왜 우리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개정법안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아직 시간이 있다고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Tistory에서 저작권 개정 관련 공지가 왔더군요. Tistory의 '새로운 저작권 개정안 관련 안내 공지(7/23)(http://notice.tistory.com/1364)'에 저작권과 관련 블로거들이 숙지해야할 필수 사항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
Subject 블로그와 저작권법
2009/07/22 02:34
드디어 7.23 저작권법 시행의 때가 왔다. 내가 이런 글을 결국 쓰게 될 것이라고 예감은 했지만, 진짜 쓸 줄이야. 하여간 이번 글의 요지를 서두에서 요약하자면 7.23 저작권법 시행은 저작권 법의 규율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위반자의 처벌 단계를 오히려 넓히는 악법이다. 요약 때려치면, 즉 이전에는 위반자는 일단 도둑놈이니 사법처리의 단계라면, 이번에는 오히려 삼진아우트제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경악했다. 저작권이란 것은 엄연..
-
Subject 고등학생들에게 신종플루 발병했다는데 어디에요??
2009/07/23 01:49
드디어 서울에;;발병이 ?네요 ㅜ.ㅜ 어디인지 아시는분 계세요?? 무섭네요 ㅜ.ㅜ
-
Subject 신종플루걱정...미국은 안가는 게 좋겠죠?
2009/07/23 01:49
올해 말이나 내년엔 꼭 뉴욕에 1년연수, 안되면 2주이상 여행을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이런 신종플루가 계속 번져 가니 미국은 마음속에서 위험국가겠거니 싶습니다. 어떤가요? 올해, 내년엔 미국방문은 안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광고에선 계속 미국 좀 가보라고 모른 척 떠드는 지 이해못하겠네요.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 - 대한항공 광고, 요즘상황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나오대요. 거긴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
Subject 저작권법
2009/07/23 01:49
학교에서 저작권법 이라는걸들었는데요 ...... 블로그나 홈피같은데 동영상같은거 있잔아요 그런거 봐도 걸리는 거에요???
-
Subject 저작권법에 대해서
2009/07/23 01:49
다음검색창에 뭐 예를 들면 '컴퓨터 배경화면' 이라고 치면 이미지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누르면 열리는 카페나 블로그에서 이미지를 ctrl+c 로 복사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되고 벌금도 얼마인지..
-
Subject 내컴퓨터에 모으는것도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2009/07/23 01:49
저작권에 관련해서 떠들석한데요 블로거나 카페에 올리는게 아니라 블로그 등에서 내컴퓨터로 다운받은것도 위반이겠죠? 딱히 취미생활도 없고 제가 모으는걸 취미로 해서 예를들면 비밀의 화원등을 보고 옛그림에 관심이 생겨 모으고 다큐 등을보고 사라진 고대생물등을 검색해서 사진을 모으고 음식관련해서 사진과 요리법등을 모으고 그때그때 관심있는걸 종일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모으곤 합니다 그중엔 당연히 저작권이 있는게 많겠죠 아주예전부터 하던거라 음..
-
Subject 저작권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09/07/23 01:49
무식한 저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저작권법 개정안이 7월 23일날 시행된다고 하더군요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 http://www.komca.or.kr/banner/event.swf 위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인터넷 검색하면 쉽게 퍼갈수 있는 뮤직비디오 동영상, 노래가사 등을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것이 안되나요? 책속 글..
-
Subject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2009/07/23 01:49
이제 저작권법 개정안이 실행되는 날이 몇일 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여.. 저나 제 주위 사람들을 보면 벌써 부터 불안한 말들을 많이 하더라구여;;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기만 하네요;;..이제부터라도 주의해야할거같은데,, 저작권법에 위배되는것과 합법이 되는건 어떤게 있는지.. 예를들어 설명좀 해주세요.
-
Subject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2009/07/23 01:49
이제는 노래도 따라부르면 안된다는데..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꼭 알아야 할 사항 같아서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Subject 회원이 올린 저작권법 침해 자료로 인해 카페도 불이익을 당하는지요?
2009/07/23 01:49
이번에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말들이 많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참 난감하네요... 운영진이 올린 글들은 삭제하면 되지만, 회원이 올린 글들은 어찌해야하나요? 만약,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게시물에 해당된다면 해당 카페도 불이익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Subject 블로그 비공개로 캡쳐등 올리는것도 저작권법?
2009/07/23 01:49
이번에 7월달 부터 저작권법 시행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요, 블로그를 비공개 해 놓고 사진이나 캡쳐본, 등 올리면 안돼나요? 소장용으로 하려고 하는데.... ㅠㅡㅠ
-
Subject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2009/07/23 01:49
저작권법이 새로 개정되는데요. 이것에 대해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많이 다른 내용이 있어서... 잘 알아보시고 피해 입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네요. 어쩌면 어느날 갑자기 카페가 사라질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에요. 문제는 카페의 패쇄가 아니라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ㅠㅠ 참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더운 날씨에 힘 내시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파이팅!!!
-
Subject 저작권법 궁금해요
2009/07/23 01:49
 진짜!!!!!!!!!!!!! 답답해서 지식인 올려요 23일부터 (병맛)저작권법이 시행된다던데 국내연옌사진 올리면 안되요 ? 진심 ? 사진까지는오버같은데 진짜같기도하고 확실한걸제대로알려주세요!!!!!!! 답답해죽겠어요
-
Subject 요즘에 저작권법... 문제가 있잖아요 ?
2009/07/23 01:49
그러니까.. 요즘에 저작권.. 얘기가 많이 나오더군요.. 아는 업로더분중에 경찰서 갔다왔다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저작권... 그 법에 접촉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자세히.. 그러니까.. 지상파 3사는 당연 안되는걸 알고있습니다. 근데 케이블은 괞찬은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개정되면?? 그리고 어디서 떠도는 소문에는 노래를 따라 불러 UCC로 올린것도 저작..
-
Subject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요.
2009/07/23 01:49
기존에 있던 자료들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되는건가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기사, 동영상, 사진등이 많이 올라오는 카페인데 이렇게 되면 수백만건에 달하는 기존 글들을 모두 정리해야 할 판입니다 -_-; 회원님들 스스로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2만명이나 되는 분들을 통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영진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삭제를 한다고 해도 카페 등급도 걱정이고 이래저래 걱정이 많네요. 다른 카페..
-
Subject 저작권법 자세히 나온 링크좀 부탁합니다.
2009/07/23 01:49
저작권법 자세히 나온 링크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Subject 7월부터 저작권법 강화된다는 말이 있던데..
2009/07/23 01:49
어떤 것들이 걸리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ㅜㅜ 그리고 카페들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군요.....;;
-
Subject 저작권법 질문~ 불법다운로드질문
2009/07/23 01:49
요즘 심해졋다길래 뉴뉴 완전 p2p같은거있자나요? 푸르나 당나귀등등 이런거에서 받으면 처벌되나요? 또 100~300원정도만내고 다운받는곳 빅파일, 짱파일,클럽박스 등등 ``` 뭐 이런곳에서 받아도 처벌되나요? 컥컥 이제 정품애용 =\=
-
Subject 저작권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9/07/23 01:49
제가 게임 동영상에 음악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작권법 말이 많아서 좀 꺼려지는데요.. 넣으려는 곡은 미국의 신곡입니다. 유튜브에 가보니 많은 동영상들이 중지돼 있었습니다. 동영상에 음악을 넣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
Subject 저작권법 개정인뎀
2009/07/23 01:49
저작권법 개정되엇다고하던데 그럼 애니쪽은 못써요? 저희 카페 어떤분이 올리신것보니 이제 애니 음악게시판 없애고, 운영진님들 총출동하고, 캡쳐글은 다 지워지고 등등 할거같은데요. 아직 잘 모르겟어서 ㅇㅂㅇ 좀 알려주시면;;
-
Subject 저작권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9/07/23 01:49
이번에 MBC에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나오더라구요. 정말 심각하더군요. 그래서 궁금한게 여러개 생겨서 질문을 해봅니다. 질문1) P2P 에서 번역된 만화를 다운받고, 업로드도 했다면 이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질문2) P2P 에서 한국에는 전혀 방송되지 않는 일본만화나 미국만화를 다운받고, 업로드도 했다면 이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질문3) P2P 에서 원피스 1~43권이라고 있어서 다운받았더니 낚시파일이였습니다...
-
Subject 저작권법위반이라는데 어떻라나요
2009/07/23 01:49
동생이 영화 키친보고 싶다고 해서 파일 다운 받았는데요 공유할 생각도 없었고 느려서 공유 할수도 없는데 저도 모르게 공유가 된 모양이에요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메일이 날라오네요 황당해서 보지도 않은 파일부터 지웠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돼나요 벌금을 내야 됀다면 얼마나 내야 하나요 우리 집 컴이 느려서 영화 받으려면 최소 5시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파일 받아간 사람도 없어요 아직 아래 번호로 전화는 안 걸어봤고요 사..
-
Subject 저작권법 관련 질문입니다.
2009/07/23 01:49
오는 7월 23일인가부터 저작권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저는 인터넷상에서 좋은 사진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거든요 바탕화면 이미지같은건데... 물론 블로그나 까페에 올리지는 않고 하드에만 보관합니다. 그럼 개정되는 저작권법에 의해 단순한 소장용 사진퍼오기도 걸리나요 상업용도로만 이용하지 않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혹시 아시는가 해서 글 올립니다. 번창하십시요ㅕ
-
Subject MP3 음원 파일 다운과 7월23일 저작권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09/07/23 01:49
안녕하세요. ^^ 제가 몇가지 질문 좀 드리려구 합니다. 제가 MP3 음악 정말 듣는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때도 있고 안 사고 당나귀 P2P 사이트에서 다운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7월20일 부터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음악 사서 들으려고 하는데요. 당나귀 P2P가 왜 막혔죠? 7월23일 부터 저작권법이 적용되서 그런건가요? 정말 걸리면 처벌이 엄중하던데...... 아 그런데 계속 사서 듣기엔 돈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안 들..
-
Subject 카페 배경음악도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
2009/07/23 01:49
카페배경음악에 대해 궁금해 질문합니다. 누군가 카페 배경음악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고발당해 벌금을 물게된다는데 처음 듣는 소리여서.... 구매한 음악이라도 카페 배경음악을 여러사람이 듣게되어 그렇다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우리가 구매할때 저작권료도 포함되어 있을텐데 배경음악을 계속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Subject 저작권법에걸리나요?
2009/07/23 01:49
돈내고 다운받는곳에서 다운받아도 저작권법에걸리나요? 돈 충전해서 다운받는거요. 예를들면 빅파일,에프디스트,파일놀이같운데서 다운받는거요.
-
Subject "저작권 법에 저촉되는 경우,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징계를 할 수 있다"
2009/07/23 01:49
"저작권 법에 저촉되는 경우,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징계를 할 수 있다"<<< , 검찰이 직접기소 할수있다는 거죠?
-
Subject 저작권법
2009/07/23 01:49
올해 7월 23일날 저작권법 시작하잖아요. 7월 23일전에 Mp3 불법 다운로드 받은 것도 걸리나요, 아니면 7월 23일 부터 하면 걸려요? 만약에 걸리면 벌금 얼마나 내요? 제가 초등학교6학년인데 좀 불안해서 그럽니다. 이번 저작권법 완전히 도를 지나치는 것 같아서요.
-
Subject 저작권법 위반 질문
2009/07/23 01:49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년 중순(당시 19세) 모 사이트에 A, B, C, D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그러니까 올해 초 2월달에 A, B 파일이 저작권법에 위반되었다고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조사받을때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말을 제가 했었고, 담당 경찰관이 '다음부터 하지 않겠느냐', '혹시 이 파일(A, B 파일)외에도 업로드한 파일이 있냐' 고하여 다른 파일들도..
-
Subject 저작권법위반 출석 요구서가 날라왔어요
2009/07/23 01:49
제1차 저작권법위반으로 출석요구서 귀하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 출석하실 때에 반드싱리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Subject 저작권법에 대하여
2009/07/23 01:49
편지지카페에서 필요한 편지지를 자주 사용하여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제 블로그에 보낸 메일을 함께 올려놓는데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교회 홈피에도 올려 놓습니다.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낸 것은 괜찮고 개인불로그나 다른 홈피에 올려놓은 것은 어떤지 매우 궁금합니다.
-
Subject 인터넷 블로그에서 검색한 결과를 인쇄해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2009/07/23 01:49
인터넷 타인의 블로그에서 도움이 될만한 것을 인쇄해서 쓰면 무단사용으로 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알고 싶네여
-
Subject 저작권법에 대해서 전문가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내공[100]
2009/07/23 01:49
제가 카페를 운영중인데.. 자료를 올리면서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저는 주로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사진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이미지 저작권법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며 음악이나 영화에 비해 어떤지좀 많은 정보를 알려주세요..
-
Subject 저작권법 위반
2009/07/23 01:49
제가 웹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부모님 주민번호를 사용해서 가입을 한뒤 파일을 올렸더니 경찰서에서 제 부모님께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어요 전 어떻게야되죠?? 저작권법 침해 첫번째는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아빠 주민번호를 써서 아빠가 처벌받는건가요??? 지금 걱정되서 죽을것 같네요 ㅠㅠ 빨리좀 대답해주세요
-
Subject 저작권법 관련 질문입니다
2009/07/23 01:49
손유희라고 아이들을 주의 집중시키는 일종의 율동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상에 무료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특정 출판사에서 서적으로 해당 손유희를 책으로 출판한 경우(사진 + 글) 이를 제가 동영상을 다시 제작하여 온라인상에 유포하면 문제가 되나요? 제가 그 책을 구매 했어도요? 2. 출판물이 아닌 그냥 인터넷상에 올린 글로된 손유희를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
Subject 저작권법 관련 질문입니다
2009/07/23 01:49
손유희라고 아이들을 주의 집중시키는 일종의 율동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상에 무료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특정 출판사에서 서적으로 해당 손유희를 책으로 출판한 경우(사진 + 글) 이를 제가 동영상을 다시 제작하여 온라인상에 유포하면 문제가 되나요? 제가 그 책을 구매 했어도요? 2. 출판물이 아닌 그냥 인터넷상에 올린 글로된 손유희를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
Subject 저작권법 관련 질문입니다
2009/07/23 01:49
손유희라고 아이들을 주의 집중시키는 일종의 율동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상에 무료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특정 출판사에서 서적으로 해당 손유희를 책으로 출판한 경우(사진 + 글) 이를 제가 동영상을 다시 제작하여 온라인상에 유포하면 문제가 되나요? 제가 그 책을 구매 했어도요? 2. 출판물이 아닌 그냥 인터넷상에 올린 글로된 손유희를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
Subject 법무법인에서 블로그 음악파일에 대한 고소가 들어온다면?
2009/07/23 13:52
오늘(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상습적((3회 이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람과 게시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는 내용입니다. 물론 헤비업로더나 이용자들이 올리는 불법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시판(게시판이라고 하면 흔히 제로보드 형태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정..
-
Subject 저작권 안 걸리는 음악 어디 없나?
2009/07/29 09:36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하였습니다. 일일호프 형식으로 진행한 이 날 후원의 밤에는 1000여명의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관련기사 2009/07/27 - [세상읽기] - 마산YMCA 시민중계실 개소 20주년 행사를 마친 후에 '후원의 밤'에 오신 분들을 오랫 동안 기억하고 그날 찍은 사진을 회원들과 인터넷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요즘 디카로 찍은 사진을 간편하에 동영상..
-
-
Boramirang 2009/07/21 10:00
이무튼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 조치들 입니다. 아울러 그들이 내세우는 저작권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행위를 금지하며 이득을 얻으려는 얄팍한 수단처럼 보이구요. 잘 보고 갑니다. ^^
-
무릉도원 2009/07/21 10:04
저작권법이 너무나 어려워서 남의 것은 절대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블로그를 개설하고 처음에 인용글을 썼다가 제재를 받기도 했었죠.....출처를 분명히 밝혔는데 방법이 틀렸다고 하더라구요....이현령비현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후 아예 찜찜한 것은 쓰지 않게 되더군요.....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세미예님 오늘도 행복하시구요.....*^*
-
-
-
-
-
-
함차 2009/07/21 11:06
알송달송하네요..알것 같기도한데..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네요..사례로 표현하자면 너무 많아서 힘들것 같기도 하구요..앞으로 조심해야겠다는 맘이 굳어지네요
-
-
-
-
-
세미예 2009/07/22 00:43
중요한 것은 블로그들에겐 개정저작권이 크게 바뀐게 없습니다. 기존 저작권에 있었던 규정이니까요. 단지 앞으로는 포털 사업들이 많은 곤욕을 당할 것 같습니다.
-
-
-
문제는 2009/07/21 15:30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더군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합의금 뜯어내는 업자들이나 무언가 노리는 것이 있는 상대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어지간한 사람은 그냥 당할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작심하고 털자하면 평소 난 조심해서 잘해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도 열에 아홉은 걸릴겁니다.
-
-
-
Observer 2009/07/22 00:00
댓글 올리기가 이제 되는군요.. 나름 세미예님에 호감이 많았는데 안타깝습니다.
개인적 편견이지만 블로그에서 댓글 올리기를 제한하는 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블로그는 모든 방문자에게 오픈되어 있지만 앞으로 세미예님의 댓글은 절대 사양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필하시길 기원합니다.-
세미예 2009/07/22 00:40
어, 이상하네요. 지금까지 전 댓글에 제한 둔적이 없답니다. 이상하네요. 전 지금까지 제한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
-
-
라오니스 2009/07/22 09:59
저작권법에 한 번 데인적이 있어서리, 더 조심하게 됩니다..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지키는 법이 한쪽에
너무 유리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Prev

.jpg)
Rss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