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07 09:57

신문기사와 음악 출처표시하고 블로그에 올렸다면 저작권은?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좋아하는 음악 등을 올렸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될까요? 위배된다면 어떻게 해야 위배가 되지 않을까요.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 7월23일부터 발효되면서 블로거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조심조심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블로거분들께서 신문기사나 좋아하는 음악의 블로그 사용에 관해 궁금해 하시기에 도움을 주고자 글머리를 잡습니다.(자료 도움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Bag)

필자의 외장형 하드. 사진을 평소 담아둬 사진을 스스로 올리고 있다.



1. 출처표시를 한 신문기사 저작권 침해 해당될까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좋아하는 음악 등을 올렸다면 어떨까요. 저작물을 하나하나 올릴때마다 쓴 사람이나 작곡한 사람의 허락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주인의 허락을 받는 대신 꼼꼼히 출처표시를 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2. 신문기사든 음악이든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출처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 법에서 규정하는 일부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출처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3. 출처표시 해도 저작권 침해행위 면책되는 것 아니다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서 저적권 침해행위가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법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허락없이 이용이 가능하되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합니다. 참고로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4. 저작권법의 조항은?
저작권법의 조항을 법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에는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6조와 29조, 32조와 34조의 예외규정이 있군요. 이를 살펴볼까요.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①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블로그의 출처 표시는?
블로그의 경우 출처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광고가 붙은 블로그이 경우 공익적 목적이 아닌 상업적 혹은 사적 영역으로 간주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문기사 인용이 필요하다면 가급적이면 부분 인용으로 그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문장을 인용했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언론사가 있다면 해당 언론사가 부끄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인용하거나 완전 개작을 하되 표절의 경우가 문제가 되겠지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저작권법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요.

관련 포스팅 : 이래저래 불법이라고? 저작권법 어떡해?…이렇게 대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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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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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뉴스기사 저작권법 위반 안하려면, 조선일보 처럼!

    Tracked from 돌뿌딩이's 담쟁이 철학 2009/08/07 10:41 delete

    뉴스 기사를 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그대로 기사를 베껴 쓸 경우, 책임을 피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블로그에 뉴스 기사를 게재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친절하게도 어떻게 저작권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는지 그 힌트를 주고 있다. 즉, 기사를 인용함으로써 다른 언론사의 뉴스 기사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자칭 1등 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는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피해가고 있을지 궁금하다면, 아래 조선일보 기사들의 인..

  1. 임현철 2009/08/07 10:31 address edit & del reply

    매번 잘보고 있습니다.

    • 세미예 2009/08/07 10:50 address edit & del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 아르테미스 2009/08/07 10:35 address edit & del reply

    에휴...
    장기간으로 보면 저작권법이
    그들에겐 독이 될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미예 2009/08/07 10:52 address edit & del

      저작권법이 어떤 의도가 엿보이는 것같아 찝찝하지만 머지않아 돈에 눈먼 법무법인들의 공세가 예상되는 지라 우리 블로거들이 한명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것같습니다.

  3. 달려라꼴찌 2009/08/07 10:41 address edit & del reply

    걸면 다 걸리는 법이란 것은...
    결코 좋은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세미예 2009/08/07 10:53 address edit & del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것같다는 법이지만 일단은 법은 피하고 봐야할 것 같아서요. 블로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한 법무법인들 머지않아 대 공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4. pennpenn 2009/08/07 10:51 address edit & del reply

    앞으로 더욱 신중해야겠구요~
    좋은 정보입니다.

    • 세미예 2009/08/07 10:54 address edit & del

      블로거들이 미리 조금씩 유의한다면 이상한 법무법인들의 장삿속 소송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5. 김지철 2009/08/07 10:57 address edit & del reply

    어느날 갑자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네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6. 어신려울 2009/08/07 11:56 address edit & del reply

    불법 저작권의 끝은 어디까지랍니까.
    전 두번씩이나걸려 벌금을 두번낸 장본인인데...
    저작권 말만 들어도 구역질 납니다..

  7. 저녁노을 2009/08/07 12:40 address edit & del reply

    잘 보고 갑니다.

  8. 종이술사 2009/08/07 12:50 address edit & del reply

    요즘 이래저래 저작권 땜에 시끄럽군요
    전 그냥 애초에 제가 찍은 사진만 쓰지만서도
    은근히 답답할때가 있더라구요 ㅋ

  9. 빛으로 2009/08/07 12:57 address edit & del reply

    참 힘들죠 ...컨텐츠생산자와 그것을 쓰는 사람들...
    서로간에 입장이 있으니 더욱 말이 많은듯 합니다.

  10. 스마일맨 2009/08/07 13:40 address edit & del reply

    저작권법은 알면 알수록 어려운것 ㅠㅠ

  11. 주하아빠~♡ 2009/08/07 14:14 address edit & del reply

    뭐..하나...안걸리는게 없네요...너무 어렵습니다..ㅡㅡ;

  12. 무릉도원 2009/08/07 15:46 address edit & del reply

    예전에 된통 당한 적이 있어서 남의 것은 되도록 안쓰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세미예님....*^*

  13. 파르르 2009/08/07 16:26 address edit & del reply

    아예 독창적인 글만 올리느게..
    알고보면 정답이네요..ㅎ
    법이란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ㅎ
    잘보고갑니다..세미예님^^

  14. ★바바라 2009/08/07 16:28 address edit & del reply

    저작권법으로 인해 뭐든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여 문제가 될까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네요 ;ㅁ;

  15. asdf 2009/08/07 17:11 address edit & del reply

    위 댓글 몇개보면 저작권은 더러우니 지키기 싫고 특허나 이런건 하고싶다 이런거겠지?

  16. 라이너스™ 2009/08/07 18:33 address edit & del reply

    저작권때문에 정말 어려운^^;

  17. Reignman 2009/08/07 19:05 address edit & del reply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다시한번 잘 확인하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태풍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

  18. 메로니아 2009/08/07 21:37 address edit & del reply

    자신이 직접 만들지 않은 모든 컨텐츠는 올리면 안되죠..

    지금까지 공짜로 맘대로 퍼왔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징징대는 건 보기 않좋습니다.

  19. 눈물이 나서... 2009/08/07 22:01 address edit & del reply

    저작권법에 혹시나 나도 모르게 위반을 했다면 일단은 경고같은 것도 없나요?
    갈수록 저작권법이 무서워만 지니 전 요즘 글을 쓸 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면 아예 제 블로그 배너만 올리고 쓰네요..;;
    배너가 그나마 몇개 되니 글이 덜 지겨울라나요..;;

  20. candycat 2009/08/07 23:42 address edit & del reply

    저작권법 정말 여러가지 신경이 많이 쓰여요~

  21. 마래바 2009/08/08 07:29 address edit & del reply

    이제 블로그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 쓴 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힘드네요. ..

  22. 바람꽃과 솔나리 2009/08/08 09:48 address edit & del reply

    신경이 많이 쓰이는군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3. 유부빌더 2009/08/08 10:43 address edit & del reply

    블로그도 하나의 창작의 공간인데...

    적절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저작권에 관하여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해요~

  24. 하늘다래 2009/08/08 12:46 address edit & del reply

    CCL 상에 마음껏 사용하도록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면
    모든걸 링크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죠 ㅎㅎ;;
    그럼 글을 더 써야 하므로
    약간 힘들긴 하지만 ㅎㅎㅎ

  25. 非狼 2009/08/08 17:29 address edit & del reply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그냥 전부 링크로 걸어버렸는데...
    역시 링크 걸고 소개가 제일 속편하군요;

  26. 김군과 함께 2009/08/08 21:35 address edit & del reply

    아직까지 블로거들중에 저작권으로 법적인 조치를 당하신분이 없긴한데..
    만약 진짜로 법적인 조치를 당하는 블로거가 생긴다면
    그 다음은 온라인상에서 어떤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되긴 해요..

  27. 생각하는사람 2009/08/09 08:30 address edit & del reply

    아 볼때마다 무섭네요..;;
    위에 댓글 스팸도 무섭군요..
    저도 요즘 저것때문에 미치겠습니다.. =ㅁ=;;

  28. T군 2009/08/09 16:10 address edit & del reply

    이놈의 저작권 참 골치 아픕니다..ㅠㅠ

  29. dream 2009/08/09 19:02 address edit & del reply

    무서운 법률입니다

  30. 드자이너김군 2009/08/10 02:39 address edit & del reply

    아아.. 진짜 이놈의 저작권법.. 너무 신경쓰이는게 많아요 ㅡ,.ㅡ

    주말 인사가 늦었습니다 제가 주말을 좀 바쁘게 보내서 이제야 들렀내요.
    용서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