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8 06:00

결혼내세워 나쁜짓한 사람 이젠 어떻게 처벌할까


"의사인데…변호사인데…검사인데…PD인데"
나쁜짓 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직업입니다. 엊그제 혼인빙자 간음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위 ‘~사’직업을 내세워 나쁜짓을 하는 사람을 앞으로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위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일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유사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위헌 판결이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 지 비슷한 사례가 있어 이를 살펴봤습니다.



1. 결혼빙자 못된짓과 돈뜯고 대기업 직원 사칭해 결혼했다면?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이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모 경찰서는 의사나 대기업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결혼하자고 꾀어 나쁜 짓을 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모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2. 경찰 어떤 법을 적용했을까
종전 같았으면 이 사람은 당연히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위헌 판결을 받는 바람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이 직업을 속이고 문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해 구속했다고 합니다.

3. 사기죄와 혼인빙자 간음죄 어떤 게 더 중형일까?
이 사람은 혼인빙자간음죄 대신에 사기죄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에는 어떻게 나와있고 어떤 게 더 중형일까요.

죄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형량이나 벌금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를 살펴봤습니다.

4. 위헌판결 받은 혼인빙자 간음제는?
위헌판결 이후 경찰에서는 유사한 사건을 어떤 법으로 적용해야 할이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듯 경찰에서는 다른 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사기죄도 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조만간 없어질 법입니다. 사기는 형량이 혼인빙자간음죄 보다 높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등 더 까다롭습니다.

5. 나쁜 사람들 막고 선량한 사람 보호해야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 판결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으로 더 이상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로 또다른 엉뚱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새로운 대체 법이 만들어지거나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입니다. 그래야만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종의 경종도 됩니다. 이런 사람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이런 생각 하지도 꿈꾸지도 맙시다. 아울러 이런 사람 조심, 또 조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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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얄개 2009/11/28 06:14 address edit & del reply

    혼인빙자... 라는 말이 없어지겠군요.
    외국의 경우를 본다면 한국에서 적용하는 '혼인빙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을 적용한다면 사기죄가 더 어울리겠죠.
    형량도 사기죄에 공문서 위조 등등... 더 엄격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2. 행복한맘 2009/11/28 06:48 address edit & del reply

    사기죄로 적용이 된다면 '혼인빙자'위헌판결이 더 잘된 일인가요?

  3. 라이너스 2009/11/28 06:59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요새 신문에서 하도 떠들길래
    봤는데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군요.
    설혹 그렇더라도 선의의 피해자는 막을 수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듯.
    잘보고갑니다.

  4. 표고아빠 2009/11/28 07:09 address edit & del reply

    결국 폐지된거 맞죠
    정말 더 정신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건지
    법이 보호해 주지 못하는 부분,
    뭔가 더 합리적이라 그렇게 했을텐데
    뭘까요 그 합리적인것이

  5. 임현철 2009/11/28 07:55 address edit & del reply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 밖에 없겠군요.

  6. 파르르 2009/11/28 07:56 address edit & del reply

    그렇군요...
    앞으로가 주목되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세미예님~

  7. 저녁노을 2009/11/28 08:01 address edit & del reply

    남을 속이는 건 나쁜일이지요.ㅎㅎ
    착하게 살아야죠.

    즐거운 주말 되세요.

  8. 뭘더 2009/11/28 08:32 address edit & del reply

    법이 너무 개인의 생활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지요.
    처벌조항이 없어서 걱정이라는 분들도 계신데 위의 미국얄개님의 글이 정답입니다.

  9. 한수지 2009/11/28 08:45 address edit & del reply

    보호받을 수 있는 정조관념이라는 것이...
    유혹하는 자들도 문제이지만
    어떤 댓가로 던지는 정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나요?
    의미적인 해석에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ㅡ.ㅡ

  10. 토토 2009/11/28 08:52 address edit & del reply

    혼인빙자 사기가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서 더 걱정이네요.

  11. 푸른솔™ 2009/11/28 09:24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스스로 극복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성의 직업이나 외모에 현혹당하는 것보다는
    내면의 끌림에 더 치우치는 사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12. 마인드맨 2009/11/28 09:32 address edit & del reply

    음......

    애고, 애고 어쩌나......

  13. mami5 2009/11/28 10:01 address edit & del reply

    깊이 생각해보고 행동을 해야 될것 같으네요..
    특히 여성들 조심해야 될 사항이네요..^^
    세미예님 주말 멋지게 보내시길요..^^

  14. 줌마띠~! 2009/11/28 11:08 address edit & del reply

    ㅇ ㅏ~...남을 속이고 사기치고..그렇게 살아서 모한데요..

    세상엔..나쁜 사람들도 참 많아요~ ㅡ,.ㅡ

  15. 길고양이 2009/11/28 12:27 address edit & del reply

    결국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단 것이겠지요?

    한국 사회에서..이렇게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과연 여성의 성적 결정권이라는 것이....존중받는지 모르겠네요.
    헤픈 여자에 자기 처신을 못하는 여자라는 굴레만 씌워질 뿐인데...

    결정권이 여자에게 주어졌다는 미명하에.
    피해 역시도....그냥 ....여자의 행실 탓으로 돌려 지겠네요

  16. 김포총각 2009/11/28 13:53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 사적인 문제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혼인빙자 간음죄나 간통죄나 그 맥락을 들여다 보면 여성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여성이 열등함을 인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성계에서 그 폐지를 더 주장하고 있지요.

    물론 이를 악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 맞습니다. 2010/07/03 14:38 address edit & del

      다행이 간통은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지금은 효력이 없는 혼인빙자간음죄라든지 강간죄 등을 보면 여성의 정조만을 보호하고 있지요. 이제는 남녀의 정조를 같은 가치로 보고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7. 버드나무 2009/11/28 17:41 address edit & del reply

    애초에 "혼인빙자"라는 말 자체가, 여성을 객체로 모는 법이었으니, 위헌이 마땅한 법이었지요. 결국 이런 경우에는 꾀어낸 것이니 "사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내에서 남녀차별적인 요소, 혹은 여성을 객체로 몰아내는 요소는 하루빨리 사라져야죠.

    • 사기죄는 2010/07/03 14:35 address edit & del

      사기죄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가야 성립됩니다. 재산범죄죠.
      정조를 가져갔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조를 줬네, 가져갔네, 빼앗겼네라는 표현은 이제 적절하지 않지만요.....

  18. landbank 2009/11/29 00:30 address edit & del reply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그에따르는 문제점도 발생하겠지요
    좋은 의견 잘보았습니다 ^^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19. pandora beads 2010/07/02 11:11 address edit & del reply

    나 그 맥락을 들여다 보면 여성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여성이 열등함을 인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

  20. 웃기지 않나요? 2010/07/03 14:42 address edit & del reply

    웃기지 않나요?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의 정조만을 보호해주는 법.
    음행의 상습이 있는 부녀의 정조는 보호가치가 없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정조 자체의 보호가치를 부정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반대로 여성이 혼인을 빙자해서 서로 간음하게 되었을 경우 남성의 정조는 어떻하구요? 남성은 정조 개념 자체가 없는건가요?
    그래서 혼인빙자간음죄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음행의 상습여부를 불문하고 범죄의 대상을 여성과 남성 모두로 해야됩니다.
    위헌판결 받은 그 법은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의 정조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그냥 대상, 객체로 보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망을 수단으로 했다는 것에는 충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조의 개념을 떠나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형법상 범죄는 안되더라도 도덕적 범죄임에는 틀림없겠네요.